필리핀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. 간단한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긴급여권을 발급받고 여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필리핀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.
가까운 경찰서 방문 - 분실 신고 및 확인서 발급
먼저 가까운 필리핀 경찰서를 방문해 여권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세요. 경찰서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Police Report(경찰 확인서)를 발급해줍니다. 이 서류는 이후 절차에서 꼭 필요하니 빠르게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경찰서에서 Affidavit of Loss(분실/도난 사실에 대한 진술서)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, 이 서류는 인근 공증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작성하고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. 가까운 공증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.
대사관 방문 - 긴급여권 신청
경찰 신고가 끝났다면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긴급여권을 신청하세요. 이 단계는 꼭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행이 불가능합니다.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여권 신청서 (대사관에서 제공)
- 여권 분실 사유서 (대사관에서 제공)
- 여권용 사진 1매 (대사관에서 무료로 촬영 가능)
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2,400페소로, 필리핀에서 긴급히 새 여권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대사관 업무가 제한되므로, 가능한 평일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민국 방문 - 신규 여권에 입국 스탬프 받기
긴급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이제 필리핀 이민국에 가서 새로운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. 이민국 본청을 방문하여 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Application form (이민국 제공)
- 탑승확인서 (Airline Certificate 혹은 Passenger Manifest)
- Affidavit of Loss (분실/도난 사실에 대한 진술서)
- Police Report (경찰서 발급)
특히, 탑승확인서는 필리핀에 입국할 때 이용한 항공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 항공사에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이민국에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지만, 대기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민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서류 발급과 수수료 납부 절차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. 입국 스탬프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으니, 이 절차는 꼭 챙겨주세요.
필리핀 이민국 본청 정보
- 주소: 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(Magallanes drive Intramuros, Manila, Philippines)
- 전화번호: +63 2-5824-3769
- 업무시간: 월요일~금요일 07:00 ~ 17:30 (주말 및 공휴일 휴무)
필리핀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, 위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경찰서 신고부터 대사관에서 긴급여권 발급, 이민국에서 스탬프 받기까지,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잘 준비하면 빠르게 복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려도 걱정 말고, 이번 정보를 기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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